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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5년 산불피해액 6조7229억원 가운데 4조4887억원(66.7%)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추정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산피해와 복구·진화비용, 공익가치 추정액 등 성격이 다른 금액을 하나의 ‘산불피해액’으로 합산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 중 입목피해 4471억원(6.7%), 입목 외 피해 6399억원(9.5%), 복구비용 6961억원(10.4%), 진화비용 4511억원(6.7%)을 제외한 나머지가 공익피해액이었다. 이 금액은 수원함양, 온실가스 흡수·저장, 대기질 개선, 산림휴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이 제공하는 연간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산정 방식은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라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을 전체 산림면적으로 나눈 뒤 산불 피해면적을 곱하는 방식이다. 입목피해는 피해 강도에 따라 극심 100%, 중 50%, 경 30%, 소생 0%로 차등 적용하지만, 공익피해액은 피해 강도나 기능 회복 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면적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입목피해가 없는 소생지역에도 동일한 면적당 공익가치가 부과되는 한계가 있다.
이런 현상은 2025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7∼2026년 10년간 산불피해액 약 9조12억원 중 공익피해 추정액은 5조7516억원으로 63.9%를 차지했다. 공익피해 비중이 50%를 넘은 해는 2020년과 2022∼2026년 등 6개 연도에 달했다.
산림청은 2010년 규정을 개정해 공익피해액을 반영한 이후 15년 넘게 같은 방식을 유지해 왔다. 이 기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증이나 다른 부처 재난피해액 산정 기준과의 비교·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공식 통계 표기도 제각각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는 산불피해액이 ‘재산피해’로 기재돼 있으나 구체적 산정 기준은 없고, 담당자도 공익피해 추정액이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는 산불피해액을 ‘입목피해액에 해당함’이라고만 설명하고 공익피해 포함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추정액을 실제 재산피해·복구비와 합산해 하나의 피해액으로 발표하는 것이 문제”라며 “산정·공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피해와 추정액을 명확히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