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의회

자동차의 끝은 ‘폐차’ 농기계의 끝은 ‘방치?’

하태진 기자 입력 2025.03.11 11:58 수정 2025.03.11 11:58

이충원 도의원 경북형 폐농기계 처리 조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

폐 농기계 방치는 형법상 자치단체에서 폐농기계를 처리할 근거가 없고 폐농기계의 주인들도 폐차절차의 어려움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폐농기계는 2021년 기준 1만4400여 대에 달하며, 이후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폐농기계 현황은 경북이 3472대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남(2261대), 경기(1719대), 충남(1706대), 전북(1436대) 순이다. 더욱이 농업기계의 노후화외 초고령 농촌 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image
국회에서는 1월 6일 농기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기계를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게 하고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 처리(매각 폐기)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이충원(의성) 의원이 ‘경북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는 도내 증가하는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농촌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방치 농업기계의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도 차원의 메뉴얼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충원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전국 10개 도의 폐 농기계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 라인으로 확산될 확률이 높아 관심을 끌어왔다. 결국 지난달 21일 ‘경북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단체다.

image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방치 농업기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mage
이충원 도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공통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도 차원에서 매뉴얼을 제시해야 해당 지자체에서 집행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어 나름 집중해 왔다”며 “특히 경북도에서 폐 농기계가 제일 많아 여러 도의원들이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충원 도의원은 구천면 출신으로 농학을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해 도의회에서도 실력과 소양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의성 최대의 관심사인 통합신공항 경북도의회 특별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저작권자 새의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