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와 좌파의 가장 큰 차이는 불만이다.
불만이란 만족하지 않는 자세로 어떤 사물과 생각에 대해 개인과 사회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만약 우리가 좀 더 나은, 좀 더 이성적인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그 출발은 불만이다. 불만은 행위가 아니라 사고나 관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불만한다고 해서 모두 좌파는 아니다. 단지 좌파는 불만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므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진보적 성향을 띤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임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대한 나라는 별로 흔치 않다. 그 이유로서 2025년 4월 4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를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국민의 안녕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권능은 대통령을 파면시킴으로서 국가의 3권 분립을 사법주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즉 국민이 헌법의 주체이며 객체인 것을 간과해 버렸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법리적 해석 보다 국가의 존립을 우선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엉뚱하게도 헌재를 살리고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만든 때문이다. 헌재의 재판관은 결코 대한민국의 헌재임을 소홀해서는 안된다.
권한에 있어서 전쟁을 겪지 않은 재판관들이 세계의 평화나 인권을 위해 혹은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판단한다면 그 국가는 그리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70여 년 전 국가가 존립 불투명했던 전쟁 시기를 벗어났다 해서 지금 그 전쟁을 포함한 결정을 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의 헌법도 없듯이 헌재란 헌법을 위한 도구이지 국민을 도외시하란 뜻은 전혀 없다. 즉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이 없으면 헌재도 없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이 존재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 헌재도 없다는 생각이다. 절대적으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란 성문화된 사법(죽은 법)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
2025년 헌재의 결론은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가보다 헌법재판소의 존재가 더 부각됐다는 느낌이다. 그들은 8명 전원이 대통령 파면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즉 헌재는 무조건 이렇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들은 헌법재판소를 지켰지만 국가적 소모와 손실은 아예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고상하게도 그들은 조기 대선이라는 국민 분열을 남겼다. 외람되게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란 기구는 대한민국 땅에서 법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기구의 위헌성만 남긴 꼴이 되었다.
불을 보듯 향후 2개월의 여정은 국민 혼란의 여정이 될 것 임에 분명하다. 또한 대한민국은 양분될 것임에도 분명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것이 대한민국의 통합보다는 분열의 시초가 될 것이 뻔하다. 불만의 만족을 둘 중 누군가는 와신상담하게 더럽게 유치한 결과를 소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알량이 벌인 것일 뿐이다. 구토를 느낀다.